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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신고 납부의 달이다.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자동차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납제도란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일괄 납부하려는 경우, 나부 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자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21년 ~ 22년은 100분의 10, 23년 100분의 7, 24년 100분의 5, 25년 이후 100분의 3이다.
따라서 2023년 공제세액은 연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x 7% 로 1월은 6.4%, 3월은 5.3% 6월은 3.5% 9월은 1.8% 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횟차 | 납부기간 | 할인율 |
1차 | 1월 16일 ~ 1월 31일 | 6.4% |
2차 | 3월 16일 ~ 3월 31일 | 5.3% |
3차 | 6월 16일 ~ 6월 30일 | 3.5% |
4차 | 9월 16일 ~ 9월 30일 | 1.8% |
신청방법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전화 또는 방문(관내 행정복지 센터), 위택스 (www.wetax.gor.kr, 16일부터 가능)를 통해 할 수 있다.
만약 연납 후 차량 매매로 인해 폐차 시 미리 납부한 세금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에 연납하는 게 가장 이득이므로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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