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해마다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것들을 정부에서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용을 소개합니다.
150페이지 상당의 자료로 필요한 부분의 분야를 찾아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년은 참으로 힘든 한해 였지만 2023년은 보다 더 살기 좋은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중 체감하기 좋은 것들을 소개합니다.
만나이
검은 토끼의 해에는 '만 나이' 통일법' 이 6월 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외국과 달리 '만 나이', '연 나이' 가 혼용되고 있어 혼란을 줄이고자 도입된 '만 나이 통일법' 에 따라 출생일을 포함해 나이를 계산하되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야호 한해가 지났지만 한살이 젋어지는 마법^^
공휴일 117일
설, 추석,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적용되었던 대체공휴일이 석가탄신일, 성탄절에도 적용이 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지정한 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다음 월요일에 쉴 수 있도록하는 법입니다. 2023년은 토요일 49일, 일요일 53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휴일 포함한 공휴일 15일 더해 모두 117일을 쉴 수 있습니다.
매일 매일 쉬고 싶은 마음은 누구가 똑 같지 않을까요 ^^
최저임금 9620원
올해 최저 임금은 5% 상승한 962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1555원인데요. 주40시간 근무했을 때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1만580월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정부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개혁을 추친하고 있는 만큼 주유수당이 폐지될 경우 최저임금은 변동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대학입학금 완전폐지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된 대학 입학금이 올해부터 사립대에서도 완전히 폐지됩니다. 1인당 평균 63만원에 달하던 입학금이 폐지됨으로 신입생들의 금전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입학금 폐지가 등록금 인상으로 번지지는 않았으면 하네요.
다른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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